1. 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주임은 국가가 발표한 검찰업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집행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검찰업무와 관련된 법률안 초안 작성 및 법규 개정에 관한 연구논증을 해야 한다.
2. 검찰 업무와 관련된 사법협조협정, 인도조약, 국제협약 등 문건 초안의 연구와 협상을 맡고 검찰 이론 연구를 지도하고 조직하여 검찰 업무 적용법에 대한 사법해석의견을 제시한다.
3. 사법체제 개혁과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최고인민검찰원 섭대 사무를 맡고,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