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33 조 의료기관이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고 법에 따라 환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족 서명 없이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법정 대표인이나 정식 사람이 제때에 서명할 수 없는 의료기관 책임자나 정식 사람이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