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1 조. 공증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
(1) 계약
(2) 상속
(c) 위임, 선언, 선물 및 유언장
(d) 재산 분할
(e) 입찰 및 경매
(VI) 결혼 상태, 친족 관계 및 입양 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학위, 직위, 직함, 범죄 기록 여부.
(8) 정관
(IX) 증거 보존
(10) 문서의 서명, 도장, 날짜, 문서의 사본과 복사품은 원본과 일치한다.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타 공증 사항.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공증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은 공증처에 공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