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이웃권 분쟁은 중재 협상 중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쌍방은 상호 협력과 이익을 겸비한 원칙에 따라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제 3 자에게 제출하여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재산과 생산생활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에 유리한 관점에서 지정기관 중재를 제출한다. 중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2 조
동등한 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중재를 적용하는 사람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전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