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것;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다.
엿보기, 사진 찍기, 엿듣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퍼뜨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