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무부 직판업 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허베이 김목약업그룹은 20 15 1 19 에서 직판경영허가를 받았다. 막 증명서를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다단계 판매에 빠졌다. 나는 좀 신중할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직판관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본 조례에서 직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직판업체가 직판원을 모집하고, 직판원이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최종 소비자 (이하 소비자) 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방식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직판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기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직판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