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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보충 감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보충 감정 규정: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 감정할 수 있다.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감정절차가 심각하게 위법하고, 감정결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추가 검진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