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해석 원칙
범죄 형법 원칙: (1) 서면 범죄 형법: 관습법 제외. (2) 법에 규정된 범죄 전 처벌: 사후 금지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미 존재하고 발효된 법만이 발생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엄격한 합법성: 유추 해석과 모든 불합리한 해석을 금지한다. 배우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을 허용하다. (4) 범죄와 형벌: 형법의 적합성. 형법은 평등원칙을 적용한다: (1)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2) 모든 사람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같은 위법행위는 같은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죄형 적응 원칙: (1) 죄형 적응은 사람들의 소박한 공평감에 적응하는 법률사상으로, 죄형 기본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다. (2) 이 원칙에 따라 이 형법을 적용할 때 형벌의 경중은 행위자의 범죄 성격, 범죄 줄거리, 인신위험성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죄형 적응 원칙은 형벌, 양형, 집행의 각 부분에 관철되어야 한다. 형법 제 5 조에 따르면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