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은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입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중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7 가지 보상비만 규정되어 있다.
3. 후속치료비 보상 신청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하나는 후속치료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후속 치료로 인한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하고 불필요한 후속 치료로 인한 비용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는다. 둘째, 후속 처리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여야 한다.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