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86 조에 따르면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교통안전위험이 있는 경우 공안교통관리부는 교통안전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제 63 조에 따르면 도로운송업체는 차량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발견된 차량안전위험에 대해 즉각 시정해야 한다. 안전검사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의 경우 합격할 때까지 기한 내에 정비하거나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