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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지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분실?
자연재해 등으로 택지를 잃은 택지 이용권이 소멸되었다. 택지를 잃은 마을 사람들은 재분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 제 364 조는 자연재해 등으로 택지를 잃은 택지 사용권이 소멸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를 잃은 마을 사람들을 법에 따라 재분배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64 조는 자연재해나 기타 원인으로 택지 소멸을 초래한 택지 사용권이 소멸되었다. 택지를 잃은 마을 사람들을 법에 따라 재분배하다.

확장 정보택지는 농촌 농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주거기지인 집단 소유 토지를 말한다.

주택기지에는 건설된 주택, 건설된 주택, 집을 짓기로 결정한 토지, 건설된 주택, 이미 건설된 주택, 지붕이 없거나 거주할 수 없는 토지, 집을 짓기 위해 계획한 토지 세 가지가 포함되며, 그 소유권은 농촌 농민 집단 회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