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
제 41 조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