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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대하여 공안기관에 형사사건을 이송하는 규정.
민사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민사 부서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인민법원은 범죄 혐의를 받은 당사자를 공안기관에 보내며, 공안은 사건 종결 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 공안, 공안, 공안, 공안, 공안) 전체 과정을 민사소송으로 공안 전결이라고 한다. 법도는 다음과 같은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법적 근거:

경제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규정 제 10 조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 자료를 관련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법규범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민사법관계를 형성하고 민사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민사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