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 기준을 낮추지 않고 여행자의 동의를 거쳐 관광단에 가입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른바' 참단'' 전단' 이란 한 여행사가 관광객을 접대하는 의무를 다른 여행사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행사 경영 활동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여행사의 업계 관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업무 위탁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관행을 피하기 위해 본 조례는 관광업무 위탁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여행사가 관광업무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여행사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둘째, 여행사는 위탁 행위에 대해 여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여행사는 위탁을 받은 여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여행객을 접대하는 서비스 배정과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즉, 여행객이 여행사에 등록할 때 여행사의 접대원이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등록할 여행사 이름 및 관련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