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우리나라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국가는 완전히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부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은 집단 소유이다.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광산자원법, 석탄법, 에너지 절약법, 수법, 삼림법, 초원법, 토지관리법, 야생 동물 보호법 등의 법률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9 조: 광산자원, 물,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은 모두 국가 소유, 즉 국민 소유이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