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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대중 앞에서 몸을 폭로하는 것이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중 앞에서 알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폭로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중징계에서 나온다.

(a) 심각한 결과;

(2) 치안관리를 위반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협박하고, 유인하는 것;

(3)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증인에 대한 보복

(4) 6 개월 이내에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