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부의 동성간 금전적 행위의 질적 처리에 대한 회답.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매춘 금지에 관한 결정' 에 따르면 부정성관계의 행위 (구교, 자위, 계간 등) 가 있다. , 불특정 이성이나 동성간에 매춘에 속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