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한 국가의 규정에는 건강식품이 보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적인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75 조는 보건식품이 보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보건식품의 원료 목록과 보건식품이 주장하는 보건기능 카탈로그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국가한방관리국과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건강식품 원료 카탈로그에는 원료의 이름, 사용량 및 해당 효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식품 원료 목록" 에 포함된 원료는 보건식품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식품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