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 들어가는 농수산물은 국가와 베이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제품의 안전, 위생, 신선함,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수입 관세 쿼터 정책에 따르면 밀 옥수수 쌀 설탕 면화 등 일부 농산물은 농산물 수입 관세 쿼터증을 신청해 관세 쿼터 내 특혜세율을 받아야 한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관세는 최혜국세율이나 보통세율로 납부된다.
2.' 생농산물 운송' 녹색통로 정책 시행 효과를 더욱 높이는 통지' 에 따르면 생농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유료 도로 무료 통행 정책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핵적재 45 톤 이하, 차량 외관 규정 준수, 차량에 적재된 생농산물이 차량 총중량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