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본 사건의 원고는 30 가구이다. 피고는 환경보호국이다.
둘째, 화학 공장은 제 3 자의 신분이다.
셋째,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본 사건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은 환경보호국의 행정을 위법으로 판결해야 한다. 화학공장이 30 가구의 오염 손실을 배상한다고 직접 판정해서는 안 된다. 행운을 빕니다.
쑹마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