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가 당시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순간부터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이전의 행정행위는 법적 효력을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