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기위는 이중지도체제이며, 그 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동급 당위나 상급기위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 충분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실명으로 고발할 수 있다.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고 중앙 순시팀에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관이지 행정기관이나 법률, 규정, 규제가 행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다.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7 조: (1)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을 수사한다. (2) 체포를 심사하고, 형사 사건을 심사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3) 공익 소송을 실시한다. (4) 형사, 민사 및 행정 소송 활동을 감독한다. (5)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검사는 직권 범위 내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