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르면 최혜국세율은 일반적으로 제 3 국의 동종 제품이 현재 또는 앞으로 누릴 관세율보다 높지 않다.
최혜국 대우 원칙이란 경제무역조약과 협정을 체결하는 법률원칙, 일명 비차별 대우 원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