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년 6 월 55438+05 일 현재 회사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르면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단독으로 한 보증행위는 법률과 회사 헌장을 초월하는 권한에 속한다.
2. 담보권자는 회사의 법정대표인이 대표권한을 넘어선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가입하는 것은 회사와 그 주주의 권익에 다른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채무가입은 상장회사 주주회나 이사회가 회사법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3.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는 상장회사 법정대표인이 채무에 가입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장회사의 채무 가입 행위가 무효임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