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미성년자 침해 사건 강제보고 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시범)' 은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위원회, 교육부, 공안부, 민정부, 법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중앙, 전국부련 등 9 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미성년자 침해 강제 보고 제도다. "의견" 은 9 종 미성년자가 불법 침해를 당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 년 5 월 7 일,' 미성년자 침해 강제보고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시범)' 이 발표됐다. [1]
법적 근거:' 미성년자 침해 사건 강제보고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시범)' 제 2 조 미성년자 침해 사건 강제보고란 국가기관, 법률법규 허가 공권력 행사 조직 및 법률규정 공직자가 미성년자 업종 각종 조직 및 종사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을 의미하며, 업무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이미 불법 침해 혐의를 받았거나 불법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신고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