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의과대학에 가서 법의학을 택하고 공무원 모집을 통해 법의학이 된다. 의학 전공이 아니라면 법의학이 될 기회가 거의 없다.
법의사는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이 없으면 법의학을 실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