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 시행세칙' 제 55 조, 폐업정비에 처해진 자산평가기관은 폐업 기간 동안 자산평가업무를 맡을 수 없다. 휴업 정돈 기한은 3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휴업으로 정돈된 자산평가기관은 원래 자산평가자격증을 발급한 국유자산관리행정부가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자산평가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자산 평가 자격증이 취소된 자산 평가 기관은 2 년 이내에 자산 평가 자격증을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2 년이 만료된 후에는 승인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