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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업무상해는 업무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여름방학 근로자는 노동계약이 아니라 노무나 고용이다. 따라서 인신상해 배상 방법에만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