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특별히 약속한 날짜가 있는 한, 법률은 피보험자가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단체의외보험이 다음 날 발효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비선택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