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박물관 조례 제 20 조 박물관은 기부를 받고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박물관은 법에 따라 주최자나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그 관사나 기타 시설을 명명할 수 있다. 비국유박물관도 법에 따라 주최자나 기증자의 이름을 박물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