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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보상 기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피해자보상기준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이 포함된다. 장애 배상금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해야 한다. 법은'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하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