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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본 건설 토지 취득 신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토지관리법' 제 43 조 제 1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자본 건설 징용 토지도 반드시 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는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토지사용권은 신청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준 부서나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