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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층 수를 초과하는 안치실이 불법인가요?
질의에 대한 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예. 우리나라' 도심 계획법' 제 64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심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정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할 수 있다. 안치집은 이미 신고한 층수만 지을 수 있고, 보건층 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