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다른 모든 법률의 기초이자 근거이며,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 특히 제 2 장'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형법, 치안처벌법, 도로교통관리법 등 법률은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노동관리법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