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다음 명절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2 조 본법은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학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적용된다.
제 7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제때에 임금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를 받고, 한여름 유급휴가를 즐긴다.
제 8 조 교사는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 교육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