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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은 교사의 법정 휴가입니까?
법률 분석: 교사의 여름방학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규칙과 교사 임용 계약은 한여름방학 동안의 일에 대한 안배가 있고, 또한 준수해야 한다. 사유를 정할 수 없고, 휴가를 마음대로 단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사가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다음 명절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2 조 본법은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학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적용된다.

제 7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제때에 임금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를 받고, 한여름 유급휴가를 즐긴다.

제 8 조 교사는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 교육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