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 급으로, 1 급 도로는 국도로; 지방 도로를위한 2 차 고속도로; 카운티 도로 3 단계 도로; 4 급 도로는 향도이다.
법적 근거: 제 6 조 도로는 도로망에서의 지위에 따라 국도, 성도, 현도, 향도로, 기술등급에 따라 고속도로, 1 급 도로, 2 급 도로, 3 급 도로, 4 급 도로로 나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다. 새로 건설한 도로는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도로는 기술 등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로로 점진적으로 개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