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9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각 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요율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때에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표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