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편 _ 9 번가 _ 상흥무는 잭로 _ 상흥이 제렌로 _
제 134 조 _ 9 번가 _ 상행로 _ 상행로 _ 상행로 힌트: "우리 만나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_ 장길 _ 상행만문건과로 _ 상행만문건법, 행정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