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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조정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상소할 수 있습니까?
유산 조정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상소할 수 있습니까?
참고 답변: 이미 발효되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신의 권리를 처분받은 후의 뉘우침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201 조: "당사자들은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재협의의 내용이 법률을 위반한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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