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62 조
농촌 마을 주민이 집을 짓는 것은 읍과 마을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계획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