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퇴직은 자진행위다.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가 부동산이나 토지사용권을 정부나 기업사업단위에 자율적으로 돌려주기로 결정하여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독립퇴직은 필수가 아니며, 재산권자나 이용자는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