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14 조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정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경영 단위를 촉진하여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임을 받아 안전 생산 업무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안전생산기술과 관리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제 16 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여 본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책임 단위와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