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9 조. 아버지나 어머니가 인민법원에 친자 관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반대 증거가 없어 친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한 당사자의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모 한 쪽이나 성인 자녀 기소는 친자 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반대 증거가 없어 친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측의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