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3 조: 대출 관계에서 연락과 소개 역할만 하는 사람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실한 뜻이 있어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보증인으로 인정되고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