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40 조 공안기관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를 결정한 경우 강제 격리 금독결정서를 만들어 강제 격리 금독 전에 결정자에게 전달하고, 송달 후 24 시간 이내에 결정자의 가족, 단위,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의사결정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알리지 않고 공안기관이 신분을 규명한 후 통지해야 한다. 결정자는 공안기관이 내린 강제 격리 금독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