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계약국이 각종 화학무기를 사용, 생산, 구매, 저장 및 양도하는 것을 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각 계약국은 2007 년 4 월 29 일까지 자국의 화학무기를 파괴해야 한다. 모든 화학 무기 생산 시설을 해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각각의 화학 무기고, 무기, 장비 및 파괴 계획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예: 제초제 및 진폭제) 이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다. 그 조약은 또한 헤이그에 있는 한 기관에서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