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의무이다.
법적 요구에 따라 하는 것도 의무다.
양자를 결합해야만 의무가 이행될 수 있고,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일방적이다.
의무에는 합의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다. 의무와 불의무로 삼다.
본 안건의 관점은 법정불의무의 이행만을 가리키며 의무의 극히 작은 부분이다.
우리는 또한 법에 의해 부여 된 권한을 행사해야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 생활, 일을 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말은 분명히 일방적이어서 행정법 분야에서는 말할 수 없다. 행정법 분야에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일만 할 수 있고, "법으로 금지된 일을 하지 않으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