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헌법 시행을 감독할 의무를 부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법률, 행정법규, 자치조례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 자치조례가 헌법과 상충될 때 헌법 해석을 발표하여 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