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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헌법 시행에 대한 감독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의 시행을 감독한다.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헌법 시행을 감독할 의무를 부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법률, 행정법규, 자치조례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헌법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 자치조례가 헌법과 상충될 때 헌법 해석을 발표하여 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