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웃과 상황을 설명하면, 해결할 수 없고, 이웃위원회를 찾아 조정할 수 있다. 이웃위원회가 조정할 수 없는 전제 하에 파출소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민법통칙에 따라 인접법 침범을 이유로 상대를 기소할 수 있다. 물론 이웃 관계를 다루는 가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