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법규를 연구하다
2 1 세기 형법과 민법 시대, 행정법 시대가 도래하면서 복지국가의 지급 행정화가 일어나면서 의료건강에 대한 국민의 수요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약품은 목적적으로 사람의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할 수 있는 특수한 상품으로서 제대로 사용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시민의 건강 권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의약품 품질 문제 사이에는 고도의 정보 비대칭이 있다. 정밀한 화학, 바이오메트릭 탐지기가 없으면 소비자가' 한 쌍의 눈' 을 가지고 있어도 약품의 진위를 분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 입법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FFDCA), 영국에는' 약품법' (1968), 일본에는' 약법' (1968) 이 있다 "의약품 관리법" 은 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이다. 약물로 인한 건강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의 건강권익/info/lunwen/xzqtxzfw/2006102648635.html 을 보호하기 위한 잘 설계된 제도이기도 합니다.